대부분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그에 맞는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 받아야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점차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구제 된 사례는 총 641건이 지급됐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4종으로 나뉘어 지급하며, 사망 일시보상금은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지급,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5%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진료기록부와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의약품 피해구제접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karp.drugsafe.or.kr/index.do)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s://www.drugsafe.or.kr/ko/index.do)으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됩니다. , 아래와 같이 보상 제외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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