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제도' 시작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해결합니다. 그러다보니 터치를 실수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 못보내거나, 보내려던 금액을 잘 못 입력하여 더 많이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 금액이 최근 13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잘 못 보낸 계좌의 주인과 연락이 닿기는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여 돌려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아니라 이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앞장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제도' 를 이욯하면 쉽고 빠르게 예금보험공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발생하는 민사 소송문제나 여러 다툼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잘 못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반환지원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그 후 예금보험 공사측에서 검토 후 입금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반환을 지연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공사에서는 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가 처리를 도와줍니다.
최근들어 모바일 송금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층과 젊은층에서 모두 착오 송금이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이지만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당장 필요한 금액을 잘 못 입금하면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제도'를 알고 있다가 혹시나 실수가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