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등 범칙금 바로 조회 가능
과태료 발생 시 알람설정까지..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도시일반도로는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30km로 최고속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를 지날 때 속도위반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경찰청교통민원24는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경찰철교통민원24 사이트나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다. 비회원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되고, 회원은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를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범칙금납부 통지 후 1·2차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50%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내역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 사이트 접속
    이파인에 접속 후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한다.
    자동차과태료 조회 방법
  2. 로그인
    로그인 후 미납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람을 받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상단 메뉴의 '통지서비스신청'을 클릭한 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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