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몬, 위메프 등등 많은 소셜 커머스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나타나 자리를 잡은 시간도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이트에서 아직도 상품을 환불하고 싶을 때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매자측과 사이트 제공자가 달라 빠른 환불에 대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미뤄지거나 까먹는 경우에 환불에 실패하는 사례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핑몰에서 환불을 미루는 경우 지체없이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셨다가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같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중개역할을 하는 일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자측과의 과실을 따지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때 사용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자를 하면 빠르게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빠른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만약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연15%의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110원씩 연체이자가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해주며
"우리는 단순 중개역할을하는 공간제공업체이고 실제 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제18조제6항에 따라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다시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아!"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불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