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시 생활지원금 지원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총 10만원

요즘 확진자 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확진이 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

보건소에서 보낸 격리 문자를 받은 후 격리를 하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경우 신청을 통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하는 경우 15만원이다.

지원제외 대상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격리 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유급 휴가를 받은 격리자나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는 해당 기관 종사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안되며, 신분증과 은행통장,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격리된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신청가능한데, 대리인 신분증 및 자녀의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와 대리인 또는 자녀의 은행 통장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 은행계좌로 입금되는데,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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