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상한액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4~12개월까지도 매월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통상임금 80% 지급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야 대상에 해당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한데,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으며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적용된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해당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2회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1350에 문의하면 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첫 3개월에는 상향된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