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급 상한액 307,500원
하위 70%에게 지급
하위 70%에게 지급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4.8%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최대 307,5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중복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정부 복지포털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문의 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