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약만 추가예산 13.9조
예상보다 재정부담 커질 수도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표적인데, 이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도 일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용 쌀 10kg을 11,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양곡할인과 통화료의 35%,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한다.


바로 알기는 어려운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상담도 필요할 수 있어서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게 좋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복지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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