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뉴스에 안 좋은 사건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의 방법 중에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에 경고 메시지를 써 놓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 못 썼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특정 호수나 상대방을 게시하고, 구체적인 행위 등을 적어놓았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까지 써 놓았다면 모욕죄까지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한때 보복용 천장 스피커가 잘 팔릴 정도로 층간소음 대안 방법으로 떠올랐으나, 이는 의도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작정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방문하는 행동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특히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무작정 찾아가 항의하면 아동학대에 해당 될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항의하면 억울하게 주거침입의 죄까지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전달하고 대화로 풀어야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어느 곳 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는 집안에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손해가 따라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