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지급
지원대상 만 7세 > 8세로 확대

2022년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기존에 있던 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 아동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신설되었고 아동수당은 대상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이제 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0~95개월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상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지원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신청방법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니 편한 방법으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라며,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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