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우 병이 생기거나 다치게 되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의료급여가 있다.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가 해당된다. 2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있는데,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본인부담상한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 30일간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자료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추후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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