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우 병이 생기거나 다치게 되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의료급여가 있다.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가 해당된다. 2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있는데,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본인부담상한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 30일간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신청방법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자료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추후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