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수술비 등 보장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비 등을 보장하는 실비보험, 암진단비와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존재한다.
상품 종류가 많이 있지만 모두 가입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이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1년 만기 시 보험료가 1만원이며 3년 만기는 3만원으로 저렴하다. 더군다나,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환급되어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만큼 보험료가 낮은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방식이다.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만 15~65세의 저소득층이 신청·가입 할 수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뜻한다.
보장내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험만기 시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는 상품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보장이 있다.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 재해인 경우 2천만원,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씩 최대 120일 한도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종류에 따라 10~100만원의 수술비가 보장된다.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은 우체국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 차상위계층 이하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낸 보험료도 다시 돌려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보장이 크진 않지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한 상품이다.
보험 문의가 있다면,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으로 평일 09시~18 내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