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94만원 넘어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다. 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액은 가입시기, 연령 등에 따라 개개인에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94만 2612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받으며, 3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136만 8000원이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을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은 무려 38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년 새 30% 넘게 들어난 수치이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수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작 나이도 달라지게 되는데, 미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추납제도, 임의가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생연도별 | 연금 수령시작 가능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1953~56년 출생 | 만 61세 |
1957~60년 출생 | 만 62세 |
1961~64년 출생 | 만 63세 |
1965~68년 출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이용가능한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로 확인가능한 소득 등의 정보로 현재기준과 소득상승률이 반영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나 가입기간 추가 대상, 지급희망연령 등의 조건설정을 통해 상세연금조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증없이 기본정보 및 소득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어, 추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연금 납입액을 적으면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고, 파란색 버튼으로 '예상연금액 조회'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예상액을 안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