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153만 6천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 확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 중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은 1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었고 기존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전면 폐지, 의료급여는 완화되었다. 참고로 4인 가구의 경우 21년 중위소득 기준은 4,876,290원이었으며, 22년은 5,121,080원이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인데, 4인 가구의 경우 21년은 1,462,887원이었고 22년은 1,536,324원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생계급여
(중위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중위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
(중위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194,331 2,590,818
교육급여
(중위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모의계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주체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에서 이용가능하며,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결과가 조회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한다.
  2. 계산해보기
    복지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3. 가구정보
    가구원수, 거주지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 선택한다.
  4. 소득정보
    근로, 사업, 재산 등 소득정보와 지출요인을 입력한다.
  5. 재산정보
    일반 및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한다.
  6. 결과보기
    부양의무자정보를 알맞게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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