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153만 6천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 확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 중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은 1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었고 기존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전면 폐지, 의료급여는 완화되었다. 참고로 4인 가구의 경우 21년 중위소득 기준은 4,876,290원이었으며, 22년은 5,121,080원이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인데, 4인 가구의 경우 21년은 1,462,887원이었고 22년은 1,536,324원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 (중위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의료급여 (중위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 (중위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194,331 | 2,590,818 |
교육급여 (중위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모의계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주체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에서 이용가능하며,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결과가 조회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한다. - 계산해보기
복지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 가구정보
가구원수, 거주지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 선택한다. - 소득정보
근로, 사업, 재산 등 소득정보와 지출요인을 입력한다. - 재산정보
일반 및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한다. - 결과보기
부양의무자정보를 알맞게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