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아파서 못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

업무상 부상 뿐아니라, 업무 외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게 상병수당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제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6개 시군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시작되며, 지원금액은 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3,960원이다.

지급대상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2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22년 7월에 6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3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25년에는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아프다 하여 바로 지급되지는 않고 대기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해본 후 결정된다.

 

시범운영 방식  ① 입원 없이 -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② 입원 없이 -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 입원 하고 -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 제출 및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며, 지급대상에게는 지급일수가 통보되어 그 기간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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