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
3년차까지 보조금 지급
3년차까지 보조금 지급
지속적으로 농촌이나 어촌을 떠나 도시로 넘어가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마저도 청년들은 더욱 없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면 3년동안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 중 어업에 관심이 있다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어업인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어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어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이 3년 미만, 해당 어촌에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어업 또는 양식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연차별로 차이가 있다. 1년차에는 월 100만원씩, 2년차 월 90만원씩, 3년차는 월 80만원씩 지급된다.
보조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 관련 교육비, 마케팅 비용,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어가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방법
사업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 면허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귀어귀촌 종합센터 웹사이트에서는 지원사업이 발생했을 때 알림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899-9597로 문의하여 안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