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사는 A씨(67세)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초까지 28년 3개월 동안 매월 25만 6천원(총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6만 7710원 (연 2841만 252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4년만 수령하면 A씨가 낸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연기연금 등을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 수급권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대상
본 제도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1~5년까지 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64년생의 경우 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 연기신청은 만 63~67세까지 할 수 있고 만 68세가 되면 종료되어 연금수급을 하게 됩니다.
출생년도 | 연금수령나이 | 연기신청가능나이 | 수급개시 |
~52년생 | 만 60세 | 만 60~64세 | 만 65세 |
53~56년 | 만 61세 | 만 61~65세 | 만 66세 |
57~60년 | 만 62세 | 만 62~66세 | 만 67세 |
61~64년 | 만 63세 | 만 63~67세 | 만 68세 |
65~68년 | 만 64세 | 만 64~68세 | 만 69세 |
69년~ | 만 65세 | 만 65~69세 | 만 70세 |
연기연금제도 수령액
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1년을 미루면 7.2%를 더 받고, 5년을 연기하면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민원>개인민원>조회>연금청구/지급'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은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본 제도를 활용하여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개인 인증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 지급연기 신청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연기신청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월의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연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