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
매일 1시간 정도 돌보면 매월 급여 지급
매일 1시간 정도 돌보면 매월 급여 지급
정부나 지자체 등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에는 내가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 제도도 있는데, 월 최대 93만원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가족 요양 제도
본 제도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적용가능한데, 필수 요건이 3가지 있으며 이를 모두 갖춰야만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먼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어르신이 가족 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해당 어르신을 모셔야 하며, 부업으로 하는 경우 타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가족요양 지원은 월 20일 내에서 1일 6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되어 시급이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성적인 치매, 폭력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30일도 인정된다. 급여는 근무일, 시간 등에 따라 월 44~93만원정도 된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당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돌봄 가족이 있어야 한다. 이후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가족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