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신청시작
매달 20만원씩 최장 1년 지원
매달 20만원씩 최장 1년 지원
영유아, 청소년, 청년, 한부모 등 대상별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대상자는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상 복지 중에는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만기 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도 있는데,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 월세 지원
본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 및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며 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방법
15만 2천여명의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월세 지원은 2024년 9월 이내 지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은 2022년 4월 ~ 2023년 4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2024년 9월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중으로 지자체별로 지자체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며,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