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안 찾아간 환급금 소멸..
국세, 지방세 사라지는 돈 많아
국세, 지방세 사라지는 돈 많아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이를 몰라 매년 소멸되는 환급금이 많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서 환급받아야 한다.
특히 국세환급금의 경우 쌓여 있는 환급금 규모가 1434억이나 되는데, 이는 대상자 1인 평균 48만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의미한다.
정부24 환급금 통합조회 방법
정부24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다. 조회된 내역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환급신청 하면 된다.
환급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즉시 환급금이 입금된다.
1. 정부24 사이트로 이동
2. 미환급금 조회
조회하고 싶은 내역을 선택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환급금 유무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3. 결과확인
조회결과 고용보험 환급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환급액
아래와 같이 조회된 환급액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 하면 된다.
환급금 종류
조회 가능한 환급금 종류로는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이 있다.
각 환급금별 소관부처는 아래와 같으므로 조회된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사이트에서 바로 환급신청 하면 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소관부처로 연락하면 된다.
미환급금 종류 |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지방세 환급금(서울) | 서울특별시 |
지방세 환급금(기타) | 행정안전부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