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찾아간 미수령 환급금 1,400억원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국세환급금이란 정해진 금액보다 국세, 가산금 등을 더 많이 내는 경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하는 경우, 법률 개정 등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공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2020년에는 1400억원까지 누적되었고 대상자는 30만명에 이르렀으며 1인당 평균 48만원이었다.

국세환급금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오납하거나 납부 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환급금은 국체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요구한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버린다.


그렇기에 기간이 지나기 전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안내를 받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마냥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바로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조회로 진행가능한데, 이 때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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