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필요
항상 조심해야

부부간 생활비 이체나, 부모님 대신 대리 구매 등의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가 아닌 정당한 이체였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용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계좌에 이체했다고 하자. 

추후 국세청에서 이와 같은 이체내역을 확인했을 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우선 증여로 본다. 만약 받은 금액으로 부모님을 대신해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대신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체내역마다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세무조사는 언제 당할까?

국세청은 개인의 계좌를 함부로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금액을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착하진 못한다. 만약 자식이 받은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국세청은 이체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자금출처 조사이다. 이 때는 보통 자산을 취득하기 전 3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

둘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매출 누락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이때는 5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 

마지막 세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 무려 10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 상속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 이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추후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간단하게 자료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왜' 이체했는지 내역을 남기는 것이다. 계좌이체 시 기본적으로 '이름'으로 이체내역이 기록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대리 구매를 하는 경우 이체내역에 '가전제품 구매' 등의 내역을 남겨놓는다면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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