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액을 추가로 최대 26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바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 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신청대상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급여
  • 유족연금 -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함으로서 발생할 유족의 생계 위기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

참고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부양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배우자 - 연간 총 269,630원
  • 자녀, 부모 - 연간 총 179,610원

지급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22년 지급액은 21년보다 2.5% 증액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부양가족 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 및 결혼 전 얻은 계자녀 포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조의 부모 및 계부모도 포함, 단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아야 함)

제외대상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은 안됨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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