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향상시키고 소득지원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지급대상자 늘어...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마다 구성원에 따라 소득요건이 정해져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요건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16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은 61일부터 ~ 113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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