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기간 동안 급여 지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취직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원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사라져 생계비가 부담된다.


이럴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급여에 따라 수급조건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

지원대상

실직하기 전,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여야 한다.


더불어, 실직 후 12개월 내에 구직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계약직, 알바 등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증명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내용

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적용된 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참고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60,120원인데 최저임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후 1년이 지났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신청하는게 좋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한다.


수료를 한 뒤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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