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및 선정 기준 완화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며 매년 추가되거나 기준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2022년이 되면서 조건 등이 바뀌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서대로 모든 가구를 줄세웠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등이 지원된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첫 신청인 경우에는 서류제출, 상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는게 좀 더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