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6% 이하로 기준 확대
최저보장수준대비 100% 임대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혜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주거급여는 대상에 따라 임대료 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이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했는데 2022년부터 46% 이하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지원되는 혜택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 가구에는 실제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임차급여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 상한이 산정되어 있으며, 기준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1인 가구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327,000원, 4인 가구 서울 거주는 506,000원 이다.

 

참고로 7인 가구 기준은 6인과 동일하며 8인 이상부터는 10%가 인상된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세종,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 비용이 지원되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서류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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