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금 현금으로 지급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금이나 현물이 지원되는데,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으로 구분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했는데,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된다면 선정되어 수급가능하다. 참고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로,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1,536,324원인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1,036,324원을 받게 된다.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수급자격 모의계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 및 재산 등 정보로 계산을 해야한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더불어 급여별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확인가능하다.


단,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정확한 수급 여부 등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받는게 좋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안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 안내받고 놓치고 있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