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지원금액, 21년보다 평균 21% 인상
지원금액, 21년보다 평균 21%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있다.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며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630,043원, 4인 가구는 2,560,540원이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중·고 학생에 지급되며,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추가 지원된다.
참고로 교육활동지원비는 대상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구분 | 초 | 중 | 고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 | 466,000 | 554,000 |
입학금 | - |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
수업료 | - | - | |
교과서 | - | - | 연 1회 해당 학년 교과서 전체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인증서 로그인>저소득층>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 이후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