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지원금액, 21년보다 평균 21%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있다.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며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630,043원, 4인 가구는 2,560,540원이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중·고 학생에 지급되며,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추가 지원된다.


참고로 교육활동지원비는 대상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466,000 554,000
입학금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수업료 - -
교과서 - - 연 1회 해당 학년 교과서 전체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인증서 로그인>저소득층>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 이후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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