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도 OK!!
교통법규 준수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교통법규 준수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안할 수도 있지만, 보통 출퇴근을 할 때나 출장 또는 여행을 갈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
단,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된다.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어기게 된 경우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면허만 소지하고 있는 장롱면허도 신청,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러한 벌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벌점 및 정지일 수를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한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다.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가능한데, 경찰서나 파출소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신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한다. - 로그인 및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한 후 서약을 완료하면 된다.
마일리지 적립
신청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총 50점까지 누적가능하다.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과 면허 정지 일수를 차감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