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파란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2022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범칙금,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된다.


강화된 내용은 녹색불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없을 때만 주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보행하고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 멈춰야 한다.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기준

우회전 단속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고 벌점 10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는데 2~3회 위반 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 시 10%씩 할증된다.

7월 추가 적용 규정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멈춰야 한다.


더불어,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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