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없에게는 우수한 인재 형성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하나되어 2년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관련 분야의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청년 기준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만 지원가능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별 다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 기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되고,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청년은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신청하고 심사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