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없에게는 우수한 인재 형성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하나되어 2년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관련 분야의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청년 기준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만 지원가능 합니다.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별 다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 기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되고,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청년은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신청하고 심사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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