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최대 10%까지..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교통법규를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하는 등 활용할 수 있다.
2022년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잘못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2 바뀐 보험료 할증
매년 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21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였고 이 중 22%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발생하여, 22년에 보험 제도가 변경되었다.
속도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하게 되면 횟수에 따라 5% 또는 1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참고로 위반한 사항은 1월 이후부터 기록되며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건 9월부터 이다.
속도위반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20km/h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1회의 경우 5%, 2회 이상은 10% 할증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된다.
2~3회 위반하게 되면 5% 할증이 적용되고 4회 이상의 경우에는 10% 할증이 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우회전 단속
보험료 할증 외에도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단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