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최대 50만원까지
우리는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이며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에서 10만원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 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지 않았을 경우나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며, 1건에 최대한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업종에서 10만원이상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발급거부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입니다.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행위가 있을 날 부터 5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업종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