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바뀌어 기초연금 누락 된 사람도 많아...
대부분 어른신이라 대리인 도움 필요해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제도 중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지급 대상이 어르신이다 보니 신청안내를 하고 있지만 누락되거나 제때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변 어르신들이 있다면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신청가능 요건은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뉘는데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매달 월급처럼 받는 수익이 있는지 재산과 부채 등은 얼마인지가 환산되어 계산한 금액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 2,880,000

소득인정액 환산은 온라인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보건복지부 129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러 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 장 등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신청하면 집으로 방문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단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동시에 수급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기간

신청은 요건이 충족하면 365일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 많은 어르신들 중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먼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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