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제도 있는지도 몰라 신청 못해...
신청하면 바로 수급가능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은 노후에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하면 1인당 26만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아래의 국민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면 추가로 부양가족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종류  내용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 등이 받았던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이 받는 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대상은 아래의 해당 범위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결혼전 얻은 계자녀, 양자포함)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공적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금액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배우자는 1년 269,63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1년 179,910을 연금 수급자에게 더 지급합니다.

부양하는 자녀 또는 부모의 연금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부양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연금을 수령 할 경우 부양가족 연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신청하는 방법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동시에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노령연금은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당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부양중인 가족에 대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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