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거나 선물해도 처벌
우리는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든 제품을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선물하려고 만든 ‘이것’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것은 만들어 팔거나 선물만 해도 처벌 받으며 쓰다가 남아 팔려고하는 중고거래도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누
‘이것’은 바로 비누입니다. 예전에는 비누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수제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 선물하거나 팔기도 했지만 2019년에 화장품 법이 개정되어 비누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아 함부로 만들어 팔거나 선물해도 불법입니다.
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속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누가 이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만들어 팔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손 소독제
또한 요즘시대에 비누보다 더 많이 쓰는 손 소독제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므로 만들어서 팔거나 선물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 소독제의 수요가 넘쳐나 법을 모르고 만들어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향초
이와 유사한 제품들로는 향초와 디퓨저 등도 있습니다. 향초와 디퓨저는 생활 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지 확인을 거쳐야하는 제품이므로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향초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었다가 자진 수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했지만 법을 잘 몰라 오히려 곤혹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