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바껴서 불법인데 아직도 몰라...
판매하거나 선물해도 처벌 

우리는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든 제품을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선물하려고 만든 ‘이것’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것은 만들어 팔거나 선물만 해도 처벌 받으며 쓰다가 남아 팔려고하는 중고거래도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누

 

이것은 바로 비누입니다. 예전에는 비누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수제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 선물하거나 팔기도 했지만 2019년에 화장품 법이 개정되어 비누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아 함부로 만들어 팔거나 선물해도 불법입니다.

출처: MBC 스마트리빙

 

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속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누가 이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만들어 팔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출처: MBC 스마트리빙

손 소독제

 

또한 요즘시대에 비누보다 더 많이 쓰는 손 소독제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므로 만들어서 팔거나 선물해도 불법입니다.

출처: MBC 스마트리빙

그런데 최근에 손 소독제의 수요가 넘쳐나 법을 모르고 만들어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향초

 

이와 유사한 제품들로는 향초와 디퓨저 등도 있습니다. 향초와 디퓨저는 생활 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지 확인을 거쳐야하는 제품이므로 기준이 엄격합니다.

출처: MBC 스마트리빙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향초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었다가 자진 수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했지만 법을 잘 몰라 오히려 곤혹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